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055-940-8363
- 조회수
- 848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대상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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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상대적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기본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및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나,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규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55-940-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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