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등포구 구민에게 상해 사고 치료 본인부담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2
부서명
도시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조회수
1,017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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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구체적인 청구서류 및 제출 방식은 해당 연도 전담 보험사(메리츠화재 등)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02-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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