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속초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맑은물관리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 조회수
- 1,345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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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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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맑은물관리사업소 · 033-639-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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