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성북구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의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결정
선정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시·군·구
- 성북구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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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상세 자격 요건(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및 최저보험료 산정액 기준 적용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및 성북구청을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 02-2241-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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