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의정부시
100세 생신축하금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총 100만원(현금 50만원, 지역화폐 50만원)의 생신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선정기준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위임장 등 제출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 서비스명
- 100세 생신축하금
- 시·군·구
- 의정부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지역화폐
- 선정 기준
-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 지원 내용
-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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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지급신청서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100세 달성 시점에 의정부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사망자 소급지원은 불가하나, 신청 완료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의정부시청 노인복지과 · 031-828-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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