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의정부시

100세 생신축하금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총 100만원(현금 50만원, 지역화폐 50만원)의 생신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선정기준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위임장 등 제출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서비스명
100세 생신축하금
시·군·구
의정부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지역화폐
선정 기준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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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지급신청서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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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100세 달성 시점에 의정부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사망자 소급지원은 불가하나, 신청 완료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의정부시청 노인복지과 · 031-828-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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