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이상 10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조회수
3,048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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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담당부서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 · 031-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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