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6.09
- 부서명
- 주택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31
- 신청기한
- 신청시기 별도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과/031-828-4524
- 조회수
- 63
-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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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은 정규화 필드와 일치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제외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 031-82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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