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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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6.09
부서명
주택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31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택과/031-828-4524
조회수
63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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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은 정규화 필드와 일치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제외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과 · 031-82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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