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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6.05
부서명
주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
조회수
306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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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무주택 임차인 조건은 스키마 필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정부시청 주택과 · 031-82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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