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6.05
- 부서명
- 주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
- 조회수
- 306
- 지원내용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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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신혼부부, 청년 외 대상 구분에 대한 나이 범위 및 신혼부부 판정 기준 연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무주택 임차인 조건은 스키마 필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정부시청 주택과 · 031-82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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