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양봉장비 구입비(기준단가의 최대 5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7.27
- 부서명
- 도시농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도시농업과/031-828-4042
- 조회수
- 43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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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정확한 신청 일정은 도시농업과 문의 필요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 031-82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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