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양봉장비 구입비(기준단가의 최대 5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7.27
부서명
도시농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도시농업과/031-828-4042
조회수
43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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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 · 031-82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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