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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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기준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지원 금액

1,000,000원 ~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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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기도
요약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서비스명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시·군·구
의정부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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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자격 기준은 기존 special_status 분류에 적합한 항목이 없어 별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체적인 서류 제출 안내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 031-82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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