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 경기도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828-4393
- 조회수
- 1,121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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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유가족의 구체적 범위 및 신청 기한, 사망자 본인의 주소지 요건 등 상세 조건은 담당 부서(의정부시 복지정책과)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82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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