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의정부시
보훈대상자 지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지원 금액
80,000원 ~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 서비스명
- 보훈대상자 지원
- 시·군·구
- 의정부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 지원 내용
-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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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상세 서류는 동주민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 031-82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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