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의정부시

보훈대상자 지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지원 금액

80,000원 ~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지원
시·군·구
의정부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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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상세 서류는 동주민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 031-82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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