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신청기간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태양광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조회수
- 3,156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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