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5
- 부서명
- 소상공인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조회수
- 407
- 지원내용
-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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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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