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지원내용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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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11.11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의료원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조회수
1,199
지원내용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대상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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