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2.04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 조회수
- 2,672
-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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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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