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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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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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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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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12.04
부서명
노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조회수
2,672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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