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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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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기간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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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청년기회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서비스목적요약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조회수
110,083
지원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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