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유효기간 내 경기도 성실납세자 본인을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진료 시 입원 본인부담금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지원내용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11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단, 유효기간내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한함)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의료원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9.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조회수
- 5,318
- 지원내용
-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지원대상
-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기도 성실납세자(유효기간 내)' 조건은 정규화된 자격 필드(special_status/occupation 등)에 적합한 코드가 없으므로 지역 조건만 반영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자격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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