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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소상공인 사업 운영비 전용 신용카드(한도: 1천만원. 단, 25.7.7.이전은 5백만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단,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혜택 : 연회비 없음. 무이자 6개월 할부. 보증료 없음. 3%캐시백(연간 10만원 한도, 최대 5년간 지원) · 이용한도 : 1천만원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는 5백만원) ※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 한도 상향을 원하는 경우 기존 카드의 결제대금 완납 및 해지신청 후 한도 1천만원인 힘내GO카드로 재신청 가능 · 보증비율 : 90%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6
- 부서명
- 지역금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소상공인 사업 운영비 전용 신용카드(한도: 1천만원. 단, 25.7.7.이전은 5백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5900||기업은행 콜센터/1588-2588
- 조회수
- 498
- 지원내용
- · 지원혜택 : 연회비 없음. 무이자 6개월 할부. 보증료 없음. 3%캐시백(연간 10만원 한도, 최대 5년간 지원) · 이용한도 : 1천만원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는 5백만원) ※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 한도 상향을 원하는 경우 기존 카드의 결제대금 완납 및 해지신청 후 한도 1천만원인 힘내GO카드로 재신청 가능 · 보증비율 : 90% · 취급은행 : 기업은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단,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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