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 내 14개 기숙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회균등대상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기숙사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신청기간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학교교육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 조회수
- 1,488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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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기도 내 지정된 14개 기숙형고등학교(가평고, 광주중앙고, 덕계고, 백암고, 봉일천고, 세종고, 양평고, 오남고, 장호원고, 전곡고, 평택여고, 포천일고, 하성고, 화성고) 재학생 대상입니다.
- 학교장 추천 학생(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판단·추천한 학생) 자격 요건은 개별 학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학교교육정책과 · 031-24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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