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 내 14개 기숙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회균등대상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기숙사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신청기간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학교교육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조회수
1,488
지원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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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경기도 내 지정된 14개 기숙형고등학교(가평고, 광주중앙고, 덕계고, 백암고, 봉일천고, 세종고, 양평고, 오남고, 장호원고, 전곡고, 평택여고, 포천일고, 하성고, 화성고) 재학생 대상입니다.
  • 학교장 추천 학생(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판단·추천한 학생) 자격 요건은 개별 학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학교교육정책과 · 031-24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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