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10년 이상 노후 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김해시 거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최대 5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선정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지원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방문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시·군·구
- 김해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및 매입일 기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에 대한 세부 자격 요구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1주택자 여부, 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및 10년 이상 노후주택 여부 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055-330-431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