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경상남도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10년 이상 노후 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김해시 거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최대 5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선정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지원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방문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남도
요약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서비스명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군·구
김해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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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및 매입일 기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에 대한 세부 자격 요구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1주택자 여부, 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및 10년 이상 노후주택 여부 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055-33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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