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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36,760원 ~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조회수
- 8,667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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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비수급 빈곤층)만 대상임
- 재산 기준(일반재산 155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600만원 이하, 특정 자동차 기준 충족) 및 부양의무자 기준(연 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미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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