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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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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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수도사업소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조회수
1,033
지원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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