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전입한 제조업 공장 및 관광사업장 근로자 본인과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 주관기관
- 제천시
- 운영기관
- 제천시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근무 사업장이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중이거나 정상영업 중인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장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 (기업 확인 필요)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여야 함
- 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관광사업장 근로자 대상 여부는 지원대상 직업 enum 제한으로 별도 기재(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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