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전입한 제조업 공장 및 관광사업장 근로자 본인과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키워드
맞춤형상담서비스
정책 설명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주관기관
제천시
운영기관
제천시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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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근무 사업장이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중이거나 정상영업 중인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장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 (기업 확인 필요)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여야 함
  • 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관광사업장 근로자 대상 여부는 지원대상 직업 enum 제한으로 별도 기재(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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