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30
- 부서명
- 수도사업소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 조회수
- 1,631
- 지원내용
-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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