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기간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08
- 부서명
- 건축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조회수
- 1,310
- 지원내용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 지원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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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제외대상: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신청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하므로 정확한 날짜는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축과 · 031-804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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