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대상자에게 월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 치매치료관리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1.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3.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선정기준
군포시 주민등록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함
신청방법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1. 지원신청서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단, 치매공공후견을 받고 있는 피후견인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가족계좌 지급 불가)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4. 신청일로부터 직적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화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5.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가능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명
- 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 시·군·구
- 군포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군포시 주민등록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포시 확대 지원 대상>*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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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 확인 시 가족 통장 사본 가능, 단 치매공공후견 피후견인은 본인 계좌만 가능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 기재 약국 영수증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 발행분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초로기 치매환자의 경우 만 60세 미만이어도 선정 가능하므로 연령 조건 예외 확인 필요
- 군포시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진단 및 치매치료제 복용 여부 조건은 시스템 필터 외 별도 심사 요건임
담당부서
군포시치매안심센터 · 031-389-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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