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 인천광역시 옹진군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지원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2.14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조회수
- 2,005
- 지원내용
-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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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 및 시술비 청구 선 지급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 비급여 약제 주성분 요건(프로게스테론 등) 관련 세부 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32-89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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