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5
부서명
복지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회수
565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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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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