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5
- 부서명
- 복지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조회수
- 565
- 지원내용
-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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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 및 구체적 세부 요건은 보훈상담센터 또는 관할 보훈청을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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