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 전국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신청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울대학교병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 조회수
- 1,466
- 지원내용
-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 지원대상
-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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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울대학교병원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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