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 전국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신청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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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울대학교병원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대학교병원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조회수
1,466
지원내용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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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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