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 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54-370-2176
- 조회수
- 847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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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유가족 대상자의 구체적 자격 조건 및 제출 서류는 개별 조례 및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54-37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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