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 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조회수
847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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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유가족 대상자의 구체적 자격 조건 및 제출 서류는 개별 조례 및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54-37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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