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조회수
1,308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7년 경과 여부에 대한 증빙 직접 확인 필요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관련 코드(C,E,F) 세부 충족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709-482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