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 조회수
- 1,308
- 지원내용
-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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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7년 경과 여부에 대한 증빙 직접 확인 필요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관련 코드(C,E,F) 세부 충족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70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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