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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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 서비스명
-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시·군·구
- 종로구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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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어르신 연령 기준 및 독거 여부 판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대상자 구분에 '한부모·조손'이 함께 언급되어 있으나 세부 지원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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