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시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기간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 2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조회수
1,984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 세부 자격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이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인별 시술 완료일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54-537-52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