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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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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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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서비스목적요약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인천도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조회수
1,946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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