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행복과/051-610-4326
- 조회수
- 1,726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 지원대상
-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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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 또는 모 1인만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의 예외 조건(외국인, 한부모, 타 시도 거주 등)에 대한 상세 구비서류 및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 051-6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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