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김천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지역보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1.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조회수
1,037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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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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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차(임신 10주 이상~14주 미만) 및 2차(임신 14주 이상~20주 미만) 검사 시기별 개별 지원 한도(회차당 최대 35,000원) 적용

담당부서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2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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