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김천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지역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1.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 조회수
- 1,037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 지원대상
-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지원유형
- 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1차(임신 10주 이상~14주 미만) 및 2차(임신 14주 이상~20주 미만) 검사 시기별 개별 지원 한도(회차당 최대 35,000원) 적용
담당부서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21-274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