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전국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6.19
- 부서명
- 구조사업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 서비스목적요약
-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1.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조회수
- 495
- 지원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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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구조사업부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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