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전입장려금 지원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전입장려금(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입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정책과/061-430-3065
- 조회수
- 1,976
- 지원내용
-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 지원대상
-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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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 조건 및 타 시군구 1년 이상 사전 거주 요건에 대한 증빙 방식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061-43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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