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공사 · 전국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원내용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신청기간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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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부산관광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7
조회수
1,168
지원내용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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