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기간
2026.01.01~2026.12.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9.06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10.14
- 신청기한
- 2026.01.01~2026.12.31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 조회수
- 6,532
- 지원내용
-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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