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항행정보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조회수
- 1,858
- 지원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지원대상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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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특정 법인/기관(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한정되어 개인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eligibility_rules는 작성하지 않음.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051-773-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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