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항행정보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조회수
1,858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특정 법인/기관(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한정되어 개인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eligibility_rules는 작성하지 않음.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051-773-587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