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체육진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61,826
- 지원내용
-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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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이용자 누적 결제 횟수 및 수급 급여 유형에 따른 1~4순위 선정 우선순위 적용 가능
담당부서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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