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한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및 수수료(50%~10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별도 종결일 직접 확인 필요
- 세부 자격 요건 및 지원 기준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9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