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전국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인권구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접수기관
- 법무부
- 조회수
- 36,190
- 지원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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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으로 명시된 범죄피해자 등 기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세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 02-21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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