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안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 조회수
- 2,289
- 지원내용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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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수도 요금 지원 세부 요건(상수도 요금 납부자, 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은 직접 확인 필요
- 교복구입비 지원 세부 요건(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교복구입비 기준 매년 2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기간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 054-48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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