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안정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조회수
2,289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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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요금 지원 세부 요건(상수도 요금 납부자, 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은 직접 확인 필요
  • 교복구입비 지원 세부 요건(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교복구입비 기준 매년 2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기간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 054-48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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