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 4,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02-2199-7175
- 조회수
- 2,156
- 지원내용
-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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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 조건 및 구체적 제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02-2199-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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