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시설관리공단 · 전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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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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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소관기관명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조회수
876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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