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분만 후 2개월까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2.26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건강관리과/02-2199-6056
- 조회수
- 203
- 지원내용
-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 지원대상
-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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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하나 임산부의 거주지에 종속되는 조건인지 확인 필요
- 분만 후 2개월까지의 대상자 범위 및 Tdap 접종간격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2-2199-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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