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분만 후 2개월까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2.26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199-6056
조회수
203
지원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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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하나 임산부의 거주지에 종속되는 조건인지 확인 필요
  • 분만 후 2개월까지의 대상자 범위 및 Tdap 접종간격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2-2199-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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