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내용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10,000,000원
신청 마감
2027-02-22(D-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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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재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 조회수
- 396
- 지원내용
-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 지원대상
-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 증빙서류 — 사고 유형 및 보험금 청구 내용에 따라 보험사(1522-3556) 확인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 가입 처리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세부 보장 한도는 보험사 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 1522-355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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